장외주식시장(K-OTC)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치명령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안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거래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K-OTC를 통한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도 확대한다.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을 도입,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보는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산업펀드와 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000억원씩 지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해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한다. 불법 영업 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올해와 내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펀드 판매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보수와 수수료를 차별화하도록 설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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