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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제한 시 '조치명령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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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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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장외주식시장(K-OTC)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이전상장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었다. 그러나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업계가 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치명령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안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거래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K-OTC를 통한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도 확대한다.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테슬라 요건을 도입,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보는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산업펀드와 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000억원씩 지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해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한다. 불법 영업 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올해와 내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펀드 판매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보수와 수수료를 차별화하도록 설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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