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교육청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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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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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정화금지법 통과 여부 감안해 결정할 듯

서울 교보문고에서 한 고등학생이 한국사 참고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교육청 등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참여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요청 거부 교육청에 대해 이행명령이나 대집행도 가능하고 그냥 참고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명령이나 대집행은 가장 강한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고발하는 후속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다.

대집행은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가 직접 대상 학교에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는 방안이다.

대집행의 경우에는 당초 연구학교 지정을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으나 교육부가 직접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경우까지 고려할 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직접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경우 교육청들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가 교육청들의 지정 요청 거부에도 대응에 나서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국립대 부설 학교들 소수를 대상으로만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치다.

문제는 국회에서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통과 움직임이다.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안건조정 중이던 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올해 연구학교 시행이 어렵게 돼 교육부가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이 막히게 된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거부 교육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야당의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반대 성향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은 집필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18년 교과서 적용 자체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집필진들이 모인 학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2018학년도 역사 검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거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이를 바탕으로 한 편찬기준을 통해 검정 심사를 강화하면서 검정교과서를 집필하게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수준의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집필 거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 교육부의 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나 2018년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이 저항에 부딪치면서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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