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두계1지구’는 두마면 두계리 29-1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 필지는 166필지, 사업대상 면적은 20만9000㎡다.
시는 두계1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월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배경 및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현황측량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두계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토지분쟁이 해소되는 등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