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서장 안정균)는 23일 강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49세, 남)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위반(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45세, 남)와 병원 사무장 C씨(55세, 남)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위반 (환자 노동 강요)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요양보호사 D(33세, 남)씨에 대하여는 환자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약 3개월에 걸쳐 강화 보건소와 공조하여 요양병원 입원 환자 26명을 전수 조사 후, 병원 관계자 및 퇴원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요양보호사 A씨와 D씨는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명을 폭행하였고, 특히 구속된 요양보호사 A씨의 경우 여성 환자 1명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병원장 B씨와 사무장 C씨는 2015년 9월경 요양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하여 강화 보건소에 제출, 같은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은 후, 그 때부터 약 1년여에 걸쳐 병원 운영비등을 절감하기 위해 환자들로 하여금 직접 환자복 등을 세탁하게 하거나 식당 배식, 동료 환자 기저귀 갈아 주기 등 노동을 강요하고, 격리 강박일지 및 진료기록부에 결박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고,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를 수갑을 이용하여 결박해왔다.
한편 강화경찰서관계자는 “앞으로 강화보건소와 공조, 관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에 대하여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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