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40대 남성과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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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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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최초 출시 및 계약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EB하나은행은 25일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지난달 1일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KEB하나은행은 이날 1호 계약을 체겨래 '신탁 종주 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KEB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재산관리 방법 협의를 거쳐 'KEB하나 성년후견신탁'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금전 등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관리하는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후견인들의 재산관리 업무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성년후견지원신탁과 함께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서비스도 제공해 신탁 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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