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 정비는 ①지방하천으로 인해 3ha이하 또는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②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 잡종지인 농지, ③2016년 해제기준에 부합되나 누락된 지역 등이 정비 대상이 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세부 계획으로는 32ha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9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단순 사유는 제외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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