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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업계 고사위기…매출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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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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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등으로 화훼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원협회 1200개소의 소매 거래금액은 모두 1억302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1% 급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소매 거래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한 6억3520만에 머물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넉 달간 꽃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난류·관엽류 등 분화류의 거래금액(1월 1일~15일 기준)이 35.2% 급감했다. 근조·축하 화환은 14.7%, 꽃다발·꽃바구니는 8.9% 각각 줄었다.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은 출하물량이 줄어들고 경매 단가가 떨어지자 경매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난 시장이 호전될 경우 난 경매를 원래대로 복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화환이나 난 선물을 꺼리는 경향은 구조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2005년에 2만870원이었던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2010년 1만6098원, 2015년 1만3000원으로 10여 년 새 37% 급감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인당 연간 소비액이 10만 원을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화훼 생산 규모도 2005년 1조105억 원에 달했지만 2010년 8510억 원, 2015년 633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꽃 소비의 대부분이 경조사용·선물용인데, 기업과 금융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도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일상에서의 꽃 소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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