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확산을 주도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삼성서울병원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제출을 명령했지만 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환자 불편 등의 공익적 이유로 과징금 806만2500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키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최대 53만7500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이를 15일로 환산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명시한 '역학조사'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그간 유보했던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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