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발생 사실 보건소에 늑장 통보한 의료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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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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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결핵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소에 늑장 통보한 의료진이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1일 안성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폐결핵 환자인 이모(61)씨가 안성 시내 S병원에서 숨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다.

그러나 안성병원은 이씨가 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다가 4일 뒤인 같은달 27일 통보했다. 결핵예방법 상 결핵 환자 발생 시 이를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안성시 보건소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안성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료원장 A씨와 내과 의사 B씨를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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