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학·철강 수입규제 증가…총 28개국에서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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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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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중국, 태국 순으로 많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에서 시작된 보유무역주의의 팽창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화학·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8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에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19건 중 11건이 화학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진국(4건)보다는 신흥국에서(15건) 취해진 경우가 많았다.

화학제품의 경우 상반기(2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11건의 신규 조사가 이뤄졌는데, 11건 모두 최근 수출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건은 7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4건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0건(조사 진행 중인 44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4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는데, 이는 6월 말 대비 3.1%p 높아진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2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중국 (13건), 태국(12건), 브라질·터키(각 10건) 등 신흥국(134건) 비중은 74.4%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34건으로 6월 말보다 4.6%p 증가한 74.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22건) 및 화학(15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에는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같은 달 27일에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가소제(DOTP)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선화 코트라통상지원실장은 “올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기업들이 각국의 통상규제 움직임과 현지 업계나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와 현지생산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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