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 재소환… 청와대가 편법 승계 도왔나, 영장 재청구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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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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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준 특혜 의혹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소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자 조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후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모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할 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융 당국이 삼성 측에 주식 취득 관련 특혜를 주고,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계열사 상장을 도운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전날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내일 조사해본 뒤 판단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구속영장 재청구가)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영장 재청구 시기는 이번 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와 순환 출자는 관계가 없고,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검찰은 12일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부회장과 정유라씨 특혜 지원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로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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