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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15억원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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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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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 접촉사고 등을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1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험사기자를 단계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했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척추 염좌, 타박상 등의 작은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전체 사고(470건)의 89.1%(419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기범들은 사고 1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 김동회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13일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하며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은 9건으로 전체 사고(470건)의 1.9% 수준이었다. 

사기범들은 1회의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 점과 탑승자가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사기 유형은 전체 사고(470건)의 2.1% 수준으로 범죄 모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빈도는 낮으나 사고발생시 공모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사기범들은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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