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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금 청구시 실제 수리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이나 검사기록지를 청구서류에 끼워 넣어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보험사기로 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33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기건수는 1031건에 달했으며 총 8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경기도 지역 1299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차량 수리 관련 모든 사진을 사고부위 사진과 수리사진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조사했다.
아울러 업체 33개 중 16개가 연간 보험금 수령규모 5억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한 정비업체로 드러났다.
주요 사기 유형은 부품사진 끼워넣기, 탈착 및 부착사진 끼워넣기, 도장사진 끼워넣기, 판금사진 끼워넣기 총 네가지로, 범퍼나 판넬 등에 도장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장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차량의 도장 사진을 끼워 넣어 공임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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