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50대에 대해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매각한다.
단원구는 지난해 151대를 공매해 1억8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제1차 공매에서는 50대의 체납차량을 공매 매각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불법으로 버젓이 운행되는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에 찾아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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