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변론 종결…​박근혜 대통령 최후변론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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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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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탄핵심판 최종변론 24일…3월13일前 선고 확실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변론을 24일로 마치겠다고 못 박았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22일로 잡혀 있다. 이날 변론이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일정은 24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양측 준비서면만으로도 주장을 납득할 수 있다며 선고 일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23일 주장 정리 제출 후 최종변론까지 시간줘야 한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한발 물러나 대통령측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서 다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선고일정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이후 14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최후변론 일정이 정해지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론 등 변수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을 위해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지난해 약 6개월간 최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의 테블릿PC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첫 번째 대국민담화를 하기 전까지 독일에 있는 최씨와 10여차례 통화를 했으며, 대국민담화가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전화를 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에다 국정농단 사태 대응을 위해 두 사람이 '작전'을 짜고, 최씨의 귀국 일정까지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후의 반전카드로 박 대통령이 헌재 최후변론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자칫 ‘망신주기’식 신문이 이어질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를 공개한 특검의 폭로가 사실상 법원 심문과 무관한 ‘언론 플레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일단 헌재에도 국회 측 신문 없이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헌재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통한 보수지지층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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