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만약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대략 2주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평의가 통상 1∼2주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 측이 이달 23일까지 주장을 총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점에서 24일 또는 27일께 최종변론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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