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식품접객 업소와 집단 급식소들의 1회용품 사용여부와 도·소매 업소들의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1회 용품은 사용에 편리성은 있지만 사용 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시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사용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쓰레기량을 늘려 자원 낭비를 가져올뿐 아니라 환경호르몬등 오염 물질을 유발해 환경을 파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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