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8월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로 판매했다.
개인에게 6개월 만기 연 4.5%의 약정이자를 주는 것이 조건이었고, 이틀만에 2500억원어치가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나눠 사모로 판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