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시장상품본부는 오는 9월경 회원사(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 평가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역할을 하는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글로벌 CCP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국제기준(PFMI)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국제기구 및 글로벌투자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홍콩(2012년)과 싱가포르(2013년)는 일반 증시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거래소는 51개 회원사(증권사)와 협의해 세부 규칙 등을 손본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먼저 결제주기가 T+2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에 먼저 도입된다.
장종료 기준 회원(증권사)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더해 산출된다.
변동증거금은 체결시점부터 증거금 산출시점(매매일 장종료시점)까지 손익을 반영한 정산금액이며, 순위험증거금은 증거금 산출시점부터 결제시점(T+2일 오후 4시)까지의 미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각 각 회원사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이 대상이다.
증권사들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는 222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사당 약 43억원 수준이며 가장 많이 내는 증권사의 경우 160억 가량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증권사는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 재산으로 납부하면 되고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거래소 측은 "오는 6월 중 증거금을 납부하는 수단 중 하나인 대용증권·외화(담보의 일종)의 평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용증권으로는 고유동성‧고안정성 채권(상장 국채, 지방채 등), 위기상황시 10일내 처분 가능한 상장주식․증권상품,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상장회사채가 가능하다.
또 위기상황에서 일시에 대용증권을 처분할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주식은 종목별 거래대금, 회사채는 발행자별 잔액을 기준으로 예탁가능한도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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