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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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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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14시부터 방송회관(목동 소재)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입자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지난 14일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 정책을 반영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아날로그 종료 기반 조성 및 디지털 시청 환경 보호 방안 등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2부에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미래부는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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