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된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석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유형 및 공급시기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던 것에서 임대주택 유형을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해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난 15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만 추가했으나, 27일 상임위 논의 결과 서울공공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통과됐다.
장기전세주택(매입형)과 행복주택은 각각 전용면적 60㎡과 45㎡ 이하에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전세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학교나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들어선다. 현재 가좌역·오류역·강일지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시장이 주도하면 시가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임대주택이 장기전세로만 사용된 점을 보면 조합의 선택권이 박탈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 외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전까지는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유형은 장기전세주택에만 한정됐었다.
지난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거치면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유형은 지난해 장기전세주택에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으로 확대됐다가 다시 장기전세주택과 행복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존에 시가 권한을 갖고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합 등 사업 주체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이라며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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