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3월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테마정비의 달’로 지정해 읍·면·동 및 민·관과 협력하고 학교 주변 지역을 집중 단속·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후·불법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입간판·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폐기하는 등 강력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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