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건당국의 ‘화학 합성첨가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같은 회사의 다른 성인용 비타민 제품보다 더 많은 종류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포함돼있는 제품도 있었다.
특히 식약처가 성인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어린이', '키즈', '베이비' 등의 명칭을 사용해 어린이용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용 일반식품에 대해선 '화학 합성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 합성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품질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쓰인 화학 합성첨가물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