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성은 여전히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지위로의 진출이 쉽지 않고,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주로 감당하며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시대에 양성평등 문화 정착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념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강 장관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세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메시지 전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각국 양성평등정책의 기초가 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되었고, 같은 해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정책의 근간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목표와 맥을 같이 하며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지위로의 진출이 쉽지 않고,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주로 감당하며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시대에 '양성평등 문화정착'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경제성장률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OECD 주요 선진국의 통계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안전 제고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 결과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의 8.5%를 넘어서는 등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줄고,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또한 오랜 숙원이던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가 마침내 이뤄졌고,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비롯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담아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세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각자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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