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온실가스를 스스로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토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 차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 등이 해외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DDM) 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거래토록 하는 방안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설비 투자에 따른 시설 효율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배출권 할당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최 차관은 "파리협정 발효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