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도는 마을공동체 단위 법인을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마을에 사업비와 인건비, 경영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 마을기업에는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이내,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과 판로 등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가 가능한 마을기업은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등 인력자원, 향교・서원 등 문화자원, 폐교·폐가·폐공공시설과 같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마을기업 설립·운영을 희망하는 공동체는 대표와 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도는 신청 마을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행자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마을기업은 총 109곳으로 지난해까지 고용창출 852명, 총 매출 약 7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역 사회 공헌활동으로 3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