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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드론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 기반 조성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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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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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무인항공(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무인비행장치 및 드론은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드론 제작산업은 2025년까지 약 4배(109억달러) 성장하고, 시장규모가 3배 더 큰 활용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드론 관련 분야의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독일의 DHL과 미국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소형 드론의 사업성에 주목해 물품배송, 감시정찰, 인명구조 테스트 등 신사업 개척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유망기업의 육성 등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드론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드론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드론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에서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으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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