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글로벌화 된 경제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보장하고 인권경영이 국내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럼의 첫 세션에서는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로엘 리우엔캄)의 OECD 고충처리제도 발표에 이어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임홍재 사무총장), 최근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한 미국, 독일 정부의 NAP 설명 등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 및 동향, 해외 기업과 인권 NAP의 수립과정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전병근 해외투자과장), 법무부(김종일 인권정책과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황의동 개발상임이사),중소기업중앙회(이원섭 정책총괄실장), 한국 인권재단(이성훈 상임이사),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변호사) 등 정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기업과 인권 NAP 마련 및 NCP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회 인권포럼과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인권경영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문화”라며, “범법행위 뿐 아니라 관행에 의한 억압이나 반인권적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전 사회적 운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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