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단지다.
시는 대상 주택의 ▲우·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편익증진 공사 ▲옥외시설물 보수 공사 등 안전 및 생활불편을 위한 사업비의 50%부터 8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신청 대상이 많을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 의무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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