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MBC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2일 MBC는 공식 보도자료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MBC를 비방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특집 100분 토론’에 참석한 문 전 대표가 “MBC가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며 해직기자 복직과 지배구조 개선 등 MBC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MBC는 “해직자 문제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노조 집행부를 만나 대화한 내용도 보면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MBC 보도와 편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단 이유로 MBC를 ‘언론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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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MBC는 “최근 사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오히려 문 전 대표가 집권하면 ‘낙하산’ 사장과 경영진을 선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하 MBC 측 입장 전문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MBC 비방에 대해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3월 21일 MBC의 ‘특집 100분 토론’에 참석해 공영방송 MBC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취지 아래 “MBC가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이 요청해 편성한 토론 프로그램에서다.
첫 번째 근거로 MBC 해직자들의 복직이 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2012년 사상 초유의 170일 간 ‘불법 정치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된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등을 무조건 복직시키지 않았으니 “심하게 무너진 MBC”로 규정했다.
해직자 문제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법률가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을 문재인 후보는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한 채 복직시키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 후보는 노조 집행부를 만나 “2012년 대선 때 전원 다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영방송 내부의 인사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또 하겠다’는 인식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MBC가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했다.”고 왜곡된 사실을 언급하며 MBC 보도와 편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MBC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한 사실이 없다. 탄핵 찬성 집회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집회도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자 사실인 만큼 보도했을 뿐이다. 또한 탄핵 찬반 집회 기간 동안 보도 내용도 탄핵 찬성 집회가 훨씬 많았고 비중도 높았다.
탄핵 다큐멘터리 취소는 편성과 제작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던 제작물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정상적인 제작 절차를 밟은 <리얼스토리 눈-대통령 탄핵> 프로그램은 그날 방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실 보도를 “찬양”으로 둔갑시키며 비방하고,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방송 편성에 대해 간섭하고 외압의 발언을 한 배경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 편성하고 ‘불리한’ 것은 보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 통제’의 사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곧 집권할 수도 있는’ 문재인 후보의 잣대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에 대해 ‘언론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잣대에 미리 미리 알아서 기고, 맞추지 않는 언론을 쓸어버리겠다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후보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정부 속에서 후임 사장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MBC는 주식회사로서 상법과 특별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사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MBC는 상법에 따라 경영진의 임기가 만료된 뒤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지 않으면 경영진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은 경영진 공백이 되든 말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영진을 뽑지 말라는 것이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논리다.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논의될지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이 집권한 이후로 경영진 선임을 미룬 뒤 집권하면 언론노조 출신 등으로 ‘낙하산’ 사장과 경영진을 선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던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뜬금없고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당의 안희정 후보조차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을 틀어쥐려 하고, 야당은 공정방송을 주장하게 된다.”면서 공영방송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거리를 둘 정도였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대선을 40여 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MBC를 압박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송과 보도를 이끌어내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계 블랙리스트’로 부역자 운운하며 원한과 보복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언론노조의 시각을 여과 없이 쏟아낼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 3. 22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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