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억원 이상 전자정부사업 때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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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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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29일 공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전자정부사업(신규 포함)을 벌일 때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는 29일 이뤄진다. 앞서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전협의제도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방지, 유관시스템 간 연계‧통합성 제고가 목적이다. 2001년 처음 지자체 도입된 이후 2010년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액에 따른 기준을 보면 중앙 20억원, 광역 1억원, 시군구 4000만원이 넘을 때 해당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 이전에 행자부장관과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사업 추진 때 반영된다.

서보람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행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전체적 전자정부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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