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공단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 전주시 의원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학부모 B(50)씨 등 2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접근, 전북지역 한 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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