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3가지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도 자신은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재단과 최씨 등에 4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할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해당 혐의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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