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를 통해 하청생산이나 완제품 구입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이므로 지속적인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침은 향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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