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미지급 연금보험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품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한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목표치를 넘기면 보험 가입자에게 배당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데 문제가 된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자 배당준비금을 적립할 때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배당준비금 추가 적립 규모가 700억원, 교보생명은 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7개 생보사들까지 합치면 보험사들이 추가 적립해야 할 배당준비금 규모는 1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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