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두환 회고록 증언으로 37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최태민 무혐의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회고록’ 3권 '황야에 서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6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애 근혜 양과 함께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주도해왔던 최태민 씨를 상당 시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시켜놓았다”며 “(최태민은) 그때까지 (박)근혜 양을 등에 업고 많은 물의를 빚어낸 바 있고 그로 인해 생전의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혀 온 사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태민 씨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다”며 “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최 씨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태민은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고 이는 37년이 지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였던 A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본보는 그 동안 수 차례 A 변호사를 찾아가 “그 때 최태민 씨를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압력을 받았습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고 물었지만 A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A 검사가 최태민 씨를 무혐의 처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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