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를 1개로 묶어 개발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30일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협정은 노후 도심 주택지에서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한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으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2015년 도입된 제도다.
도심의 오래된 주택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각 필지별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노후화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곳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의 법정구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체결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평균 6개월이 걸려 신규 건축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돼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협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집중구역 안에서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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