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피소된 홍신애, 만약 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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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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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신애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사기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인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3일 SBS FunE는 '요리연구가 홍신애, 또 사기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홍신애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요식업체 D사 측은 홍신애가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자신이 고안한 창작 메뉴인 것처럼 속이고, 컨설팅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알고보니 이미 시중에 판매되거나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복제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던 D사는 홍신애에게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 달라며 3500만원 컨설팅 비용 중 1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4주내 메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D사는 계약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그해 6월 홍신애는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출판사를 상대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소취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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