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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부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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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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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도 높은 '옥중조사'를 받은 가운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팀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1시간 가까이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맡았고, 지원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1명씩 배석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엿새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임검사다.

이날 변호는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이 새겨진 수의를 입고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특수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6일 두 번째 방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서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1차 구속 기한은 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9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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