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0년 이후 총 13차례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통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가 활용된다.
조사항목 및 방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71종의 모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 중 가액정보가 있는 소득·재산 23종 자료에 대해 반영자료의 중복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조사 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격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2회조사가 실시되며 그 기간 외에는 월단위로 실시하는데, 올해 1월 2,094건, 2월 1,629건, 3월에 1,793건에 대하여 100%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 국정 합동평가 확인조사 부문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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