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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듀폰' 합병에 일부 자산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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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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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 부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글로벌 화학기업체 '더 다우 케미컬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제품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의 합병 후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우려된다며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우와 듀폰은 공정위 명령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한다.

이들은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2월 11일 새 법인을 만들어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뒤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합병이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상품시장을 산 공중합체 시장으로, 지역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뒤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했다.

이들이 합병하면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75% 이상)에 해당된다.

이때 다우(15.3%)·듀폰(32.5%)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인 엑손모빌(17.4%) 시장점유율의 2배 이상이 돼 단독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산 공중합체 시장이 소수기업의 과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직접적 경쟁사업자인 다우와 듀폰 간 경쟁까지 사라질 경우 경쟁 제한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행조건을 내걸고 다우와 듀폰 간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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