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이나 '○○종합금융'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면서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최근 적발되는 등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금융수사팀)는는 올해 2월초 '○○금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약 254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대가로 30여억원을 수수료로 편취한 회장 및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채무불이행시에는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했다.
또한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