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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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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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관련법 따라 처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장 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로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5주 간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차로 지반이 약화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뒤틀림 현상, 폐수방지시설 미생물 활동성 저하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실시됐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대기 30개소, 폐수 41개소, 공통(대기+폐수) 77개소 등 경기북부지역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8곳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 이행 6건, ▲수질·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3건, ▲수질 기준초과 1건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포천 소재 섬유업체 A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운영하다가 이번 점검에서 발각됐다. 양주 소재 섬유가공업체 B사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50㎎/ℓ)과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40㎎/ℓ)을 경미하게 초과해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시설이 노후 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4개 업체)의 경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북부 주요산업인 섬유업체 등이 본격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각별한 환경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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