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의견청취절차 신설,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의견청취 절차에는 주심의원,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 등이 참석하고, 피심인과 심사관 중 어느 한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를 전원회의나 소회의 중 어느 곳에서 심의할지 결정할 때 외국기업, 공기업, 국내기업에 대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도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부터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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