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품의 표시사항을 근접 촬영한 장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A농산은 야간에 무허가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포장갈이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업체에 판매하다 단속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약 467t(3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 마늘 등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려고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외곽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인쇄된 비닐봉지에 포장갈이를 하거나 소분 포장한 뒤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햇마늘 출하 시기를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가 위반한 물량은 약 8.3t(6300만원 상당)에 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약 467t(3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 마늘 등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려고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외곽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인쇄된 비닐봉지에 포장갈이를 하거나 소분 포장한 뒤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햇마늘 출하 시기를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가 위반한 물량은 약 8.3t(6300만원 상당)에 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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