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국 건설공사장 3만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조사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특별점검 기간 중반부에 접어든 17일, 청주시 전주페이퍼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높은 핵심현장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발생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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