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서울 도심 질주한 2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3일 새벽 음주단속을 피해 서울 도심을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양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음주 상태에서 BMW미니 승용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피해 종로 일대를 운전했다.

양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을 피해 20여분간 도주하다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