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3일 새벽 음주단속을 피해 서울 도심을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양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음주 상태에서 BMW미니 승용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피해 종로 일대를 운전했다. 양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을 피해 20여분간 도주하다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관련기사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방송가서 퇴출...'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밤무대서 포착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도주 #음주운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