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설득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같은 의지를 뒷받침할 청와대 조직개편, 국내적 합의 형성,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남북관계의 전략적 발전 등이 필요하다.
첫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급인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필요가 있다. 신설될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직에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민간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180도 바뀌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신설하고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차장과 통일부·외교부·국방부의 차관급 인사들 외에는 여야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이다.
넷째,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지도자들과의 대북정책 조율 후에 늦어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가능하다면 올해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이끌어낸 후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 대통령은 대북 군사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시상봉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한국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 확보를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의 부분적 재개 및 5·24 조치 해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진전 이전에도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긴장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전문가들과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종교인들과 기자들의 방북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본 논평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종논평> 11일자에 게재된 것을 축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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