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BNP파리바은행, 선물환 입찰 나눠먹기식 담합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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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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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은행에 과징금 1억7000만원

담합 참여 은행별 과징금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거래 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이치은행에 7100만원, BNP파리바은행에 1억500만원 등 과징금 총 1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정해 거래하는 상품으로, 가격은 현재 시점의 환율에 스와프 포인트를 합산해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은행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 기업이 발주한 44건의 달러화 선물환 입찰에서 온라인 메신저나 유선 전화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모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당시 해당 기업은 본사 지시에 따라 이들 은행 중 한 곳과 선물환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 은행은 자신들 외 다른 입찰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 입찰가를 써낼 때 선물환 가격에 반영되는 스와프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이는 방식으로 낙찰가를 높였다.

그 결과 각각 22건씩 나눠서 낙찰받게 됐고, 담합 이전 0.9원 수준이던 세일즈마진이 크게 오르며 발주자의 선물환 구매 비용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2011년 11월 다른 기업이 발주한 유로화 선물환 입찰에서도 BNP파리바은행을 낙찰자로 미리 정한 뒤, 낙찰가격을 미리 정해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2개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 부당 공동행위 금지, 선물환 가격 정보 교환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외환파생상품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 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외국계 은행 간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며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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