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협상 ‘일방통행’ 여전

  •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 35%가 강요 경험

[중기중앙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로부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고, 사정 반·협박 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강요받는다. 다른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결국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일방통행은 아직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중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다, 또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협상시기는 1월(50.6%), 12월(14.9%), 3월(11.9%)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협상주기는 수시(50.3%)로 협의하거나 1년 주기(40.3%)로 조사됐다.

협력업체들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2.8%)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하는 업체는 9.3%로 많지 않았다.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고, 이어 재료비(3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14.3%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 15.9%, 자동차 13.3% 순으로 조사됐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바라는 정책방향은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뤄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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